'안전한 통학로' 만들어요!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20.08.1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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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학교 주변 길은 여전히 위험합니다.

아직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행로가 없는 곳이 많고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비율도 매우 낮은 편인데요.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만들기, 여전히 갈길이 멀긴 하지만 조금씩 관련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몇달전 제주인화초등학교 주변의 모습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문구가 무색할만큼 도로 양옆으로 차량이 빼곡히 들어섰습니다. 제대로 된 인도가 없어 어린이들이 불법 주정차된 차량 사이를 비집고 다닙니다.

최근 학교 주변을 다시 찾았더니 학교 옆으로 노란색 보행로가 생겼습니다.

주차공간 부족 문제 등으로 수년간 미뤄지던 숙원 사업이 마무리된겁니다.

민식이법이 시행이후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기준이 대폭강화되면서 주민들과의 협의를 잘 이끌어낸 덕분입니다.

<이승훈 / 제주도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주차 공간 부족과 도로 협소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인식이 많이 개선돼서 이번에도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다른 학교에도 지역 주민의 지지와 협조를 얻어 가면서..."

도내 121개 초등학교 가운데 어린이 통학로 조성이 안된 곳은 20곳

올해 상반기 인화초등학교를 포함해 3군데 학교가 통학로 조성사업을 마무리했고 하반기에는 4군데 공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은 오는 2022년까지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을 모두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민식이법 관련 의무설치 대상인 스쿨존 내 단속카메라도 오는 2022년까지 80%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가운데 과속용 CCTV가 설치된 비율은 9%, 주정차 관련 CCTV가 설치된 곳도 15%로 관련 안전시설 마련이 시급한 상황.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을 통해 아이들의 보행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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