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조업구역 위반 경남 어선 2척 적발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0.08.17 10:32

제주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다른지방 어선이 적발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경남선적 9.7톤급 연안복합어선 A호 등 2척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A호 등은 그제(15일) 저녁 8시쯤 조업구역이 아닌
우도 북쪽 약 15km 해상까지 내려와 갈치 등을 잡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의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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