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서 10대 여학생 성추행 70대 실형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0.08.18 14:3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3월 19일 버스 안에서 10대 여학생의 신체 일부를 수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된 78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

재판부는 김 피고인이 전과가 있고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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