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학교장 장애인 차별 발언으로 '인권교육' 권고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0.08.18 17:26

제주도내 모 학교장이
장애인 행정실무사에게 차별발언을 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교육 수강을 권고받았습니다.

해당 학교장은
장애인 행정실무사에게 특정 교사를 대신한 업무를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다른 비장애인과 비교하며
차별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교장의 발언이
행정실무사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장애인 차별 행위로 판단된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교육청도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학교장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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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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