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장비 없이 야간 카약 즐기던 30대 적발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0.08.19 11:47
제주해양경찰서는 어젯밤(18일) 11시 쯤 제주시 한림외항 방파제 4백 미터 인근 해상에서 안전장비 없이 카약을 즐기던 3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야간에 수상레저 활동을 할 때에는 반드시 구명환과 조난신호장비 등 안전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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