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귀포시 모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남 모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성 투숙객을 상대로 잇따라 범행을 저지르고
재판 과정에서의 진술을 봤을 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