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신분증과 탑승권으로 비행기 탄 10대 송치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0.08.20 17:09
다른 사람의 신분증과 탑승권으로 항공기를 탔다가 붙잡힌 10대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14살 A군은 지난 6월 제주국제공항에서 다른 사람의 지갑을 주운 뒤 안에 있던 신분증과 탑승권으로 김포로 가는 비행기를 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군은 33살 B씨의 신분증과 탑승권을 이용해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으며 비행기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승무원에게 적발됐습니다.

이로 인해 항공기가 램프리턴하면서 1시간 이상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기자사진
김경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