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 유사강간 혐의 제주대 교수 징역 6년 구형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0.08.21 12:55

검찰이
여제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학교 A교수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제주대 여제자 유사강간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교수라는 지위를 악용해
제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중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A교수는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A교수는 지난해 10월 제주시내 모 노래주점에서
여제자의 신체 일부를 강제로 만지고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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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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