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이
코로나19 관련 법원행정처의 지침에 따라
오늘(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주간 임시 휴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에 구속사건 등 긴급한 사건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건은
재판기일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오늘(24일)은
기일변경 통지가 촉박해 예정된 재판을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한편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21일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전국 법원에
오늘(24일)부터 최소 2주간 휴정을 권고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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