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60대 남성에게 접근해
유사강간하고 금품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6살 오 모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 회복은 물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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