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제주까지 유입되면서 제주도가 공.항만에 대한 방역을 강화합니다.
제주도는 조만간 공.항만에서 발열이 감지되는 수도권발 입도객을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 조치를 발동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외부 온도가 30도 이상일 때 체온이 37.8도 이상이거나 외부 온도 30도 미만인 상황에 체온이 37.5도로 측정되면 코로나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검사자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정 시간 격리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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