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만서 발열 감지되면 코로나 검사 의무화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0.08.25 11:53
수도권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제주까지 유입되면서 제주도가 공.항만에 대한 방역을 강화합니다.

제주도는 조만간 공.항만에서 발열이 감지되는 수도권발 입도객을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 조치를 발동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외부 온도가 30도 이상일 때 체온이 37.8도 이상이거나 외부 온도 30도 미만인 상황에 체온이 37.5도로 측정되면 코로나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검사자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정 시간 격리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기자사진
조승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