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어 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한층 강화된 복무기준을 적용해 시행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실내 20인 이상, 실외 50인 이상의 집단행사는 물론 국내 출장 또는 개인적 용무에 의한 도외 이동을 전면 금지합니다.
출퇴근과 점심시간의 시차 운영과 기존 대면회의를 전면 영상 또는 서면으로 대체합니다.
모든 회식을 금지하고 출퇴근 또는 이동근무할 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합니다.
이와 함께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전 직원 50% 이상 재택근무 범위를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