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교직원 타지역 출장 금지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0.08.2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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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한 중학교 교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교육 현장 방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제주도 교육청이 교직원의 다른지역 출장을 금지하는 등 복무 규정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교직원 복무관리 예방수칙 준수 지침을 각 학교에 지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직원들의 다른 지방 출장을 금지하고 부득이 방문할 때도 학교장 등에게 보고를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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