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확대…위반 시 과태료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0.09.0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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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역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도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제주도는 기존 고위험시설 12곳 외에 도내 다중밀집장소 23곳을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로 확대 지정하고 내일(3)부터 자치경찰을 통해 방역 순찰에 나섭니다.

지정된 장소는 제주시 탑동광장과 중앙지하상가, 누웨모루거리, 시외버스 터미널, 장례식장 등이며 해당 장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은 물론, 코 아래나 턱에 걸치는 행위도 제한됩니다.

제주도는 다음달 13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이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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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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