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스마트폰을 통한 신고 접수가 운영됩니다.
제주도는 행정안전부와 연계해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이나 포털사이트를 통한 코로나19 신고 메뉴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거리두기 지침 위반을 위반하는 시설, 고위험시설 행정조치 위반 등은 사진으로 촬영해 안전신문고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접수해 정책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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