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달 음식물처리시설 사업자 선정 중지 가처분 '기각'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0.09.09 18:35
색달동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불거진 탈락 업체와 제주도와의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모 탈락 업체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색달동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낙찰자 선정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제주도가 진행한 평가 방법이나 위원회 구성 방법 등에서 현저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업체와의 분쟁이 일단락되면서 지난 5월 이후 중단 됐던 실시 설계 사업도 조만간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