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에 잠자리 제공 10대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09.1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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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지난해 9월 가출해 실종신고된 12살 여자아이에게 잠자리와 술을 제공하고 성희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9살 정 모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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