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또 음주교통사고 60대 실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09.14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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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서귀포시 남원읍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좌회전 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61살 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한 씨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승용차 운전자인 66살 여성 권 모 피고인에 대해서도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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