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품 감귤 유통, 드론이 잡았다"…단속 강화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0.09.2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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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앞두고 비상품감귤 유통 시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올해 처음으로 드론을 투입한 단속에서 덜익은 감귤을 수확해 출하하려던 농가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농정당국은 명절 대목을 맞아 이 같은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드론 단속을 확대하고 과태료도 두배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초록빛을 띤 감귤이 컨테이너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출하 기준인 당도 8브릭스 미만에 익지도 않은 감귤을 출하하려다 적발된 것입니다.

특히 올해 처음 도입된 드론 단속 과정에 극조생 감귤을 수확하는 모습이 발견돼 적발로 이어졌습니다.

<김지욱 / 서귀포시 유통지원팀장>
"드론을 통해서 확인해본 결과 덜 익은 감귤을 수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수확해버린 감귤은 전량 폐기 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덜 익은 극조생 감귤을 강제 착색해 유통하려던 선과장이 적발된 데 이어 비상품감귤 유통 시도만 이달 들어 벌써 두 번째.

약 60톤이나 되는 비상품감귤이 시장에 풀릴 뻔 했습니다.

이처럼 추석 대목을 노리고 비상품감귤 유통이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농정당국이 단속을 강화합니다.

덜익은 감귤 단속에 투입하는 드론 장비를 현재 1대에서 4대까지 확대 운영합니다.

드론 장비는 극조생 감귤을 생산하는 농가에 사전 통보 없이 불시에 투입돼 수확 여부를 감시하게 됩니다.

비상품감귤 유통 행위에 대해 현재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데서 이달 도의회 임시회에서 조례가 개정되는 대로 두 배인 1천만 원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한인수 / 제주도 감귤진흥과장>
"최근 들어 (단속 시기가) 더욱 더 앞당겨지면서 방법도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공중과 육상에서 양방향으로 집중 단속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비상품감귤 유통은 전체 감귤 이미지를 훼손시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농가 스스로 유통질서를 지키려는 노력과 함께 행정의 촘촘한 지도 단속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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