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검 수사권 조정 시행령 퇴보"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0.09.21 18:14

제주경찰 직협발전위원회는
오늘 오후 제주경찰청 회의실에서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경검 수사권 조정 시행령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핵심내용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됐다며 우려와 비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개정법은
경찰과 검찰의 관계를 상호협력과 견제의 관계로 규정하고
검찰개혁을 위해
그 세부규정을 시행령에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했고

무엇보다 이전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존속시켰다며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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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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