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지난 7월 불법체류 중국인을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 시키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인 31살 신 모 피고인과 38살 리 모피고인,
44살 자 모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무단이탈 하려던 40살 쑨 모피고인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행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지만
초범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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