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피자 선물' 원 지사 선거법 위반 기소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09.22 14:21

지난 1월 더큰내일센터 교육생들에게 피자를 선물해
선거법 위반 논란을 빚었던 원희룡 지사가 결국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원희룡 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결과
기부행위 금지 규정 위반으로 판단하고
오늘(22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원 지사가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홈쇼핑 형식으로
죽 세트를 홍보한 것도
선거법상 기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피자 주문 등 실무를 담당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알선이 아닌 직무상 지시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한편 선거법상 기부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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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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