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철조망을 훼손해
기지 내부로 무단 침입한 활동가들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군용시설 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활동가 송 모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류 모씨에게는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해군기지 동측 철조망을 훼손해
기지 안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활동가들은
평화시위를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군용시설 훼손 같은 범죄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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