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시설 입소한 동거녀 강간 30대 '실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10.0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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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새벽 가정폭력을 피해 아이와 함께 미혼모 거주 시설에 입소한 동거녀를 찾아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최 모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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