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주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4명이
검거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제주에서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거된 사람은 14명입니다.
이들 가운데 사내 메신저에
모 대학병원에
코로나 환자가 이송됐다고 글을 올리거나
단체 메신저에 모 업소 직원이
고열과
기침으로 쓰러져 실려갔다는 글을 게시한 사람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전국에서 검거된 허위사실 유포자는 187명으로
이 가운데 56%인 106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