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제주시내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행패를 부리고 다른 손님을 폭행해 다치게 하고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6살 장 모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29살 이 모피고인 등 3명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34살 신 모 피고인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큰 소리로 웃는 모습을 보고 자신들을 비웃는다고 여겨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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