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수형인들이 70여년 만에 정식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4.3 관련 두번째 재심 결정입니다.
특히 군사재판이 아닌 일반재판 생존수형인에 대한 재심이 처음으로 받아들여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4.3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생존 수형인들.
김묘생 할머니와 송순희 할머니 등 4.3 생존 수형인 8명은 지난해 10월, 불법적인 국가 폭력을 심판해 달라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제주지방법원이 이들에 대한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2018년에 이어 4.3 관련 두번째 재심 결정입니다.
<송창기 / 故 송석진 할아버지 아들>
"아버지 한을 풀어드릴 수 있어서 만족하고요. 아버님이 살아계셔서 (직접)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게 한이 됩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이번 재심대상에 일반재판이 처음으로 포함됐다는 점입니다.
그 주인공은 일반 재판에서 국방경비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두황 할아버지입니다.
재판부는 당시 김 할아버지가 영장없이 불법 연행됐고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재심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김두황 / 4·3 생존 수형인>
"지금까지 70여년 동안 응어리 진 것을 전부 명예회복이나 진상규명도 다 해서 죄를 아주 없애준다고 하니까 기분 좋아요."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을 받은 수형인은 약 2천 5백여명.
하지만 대부분이 나이가 많거나 유족이 없어 여전히 누명을 벗지 못 하고 있습니다.
<양동윤 / 제주4·3 도민연대 대표>
"지금 세 번째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두 분의 일반 재판 생존수형자 하면 (모두) 28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전부 사망했거나 행불자거든요.
이 분들이 일일이 재판을 청구한다는 게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
지난 2018년 생존 수형인 18명들이 첫 재심을 청구해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어 이번에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