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 노인 인구 비율이 높아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는데요...
하지만 어르신들의 보행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호구역 지정은 부족하고 그나마 지정된 곳은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노인보호구역입니다.
어르신들의 왕래가 많은 마을 사무소 근처인만큼 지난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 1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지만 관리는 엉망입니다.
도로에 차량 제한 속도인 시속 30km를 알리는 표시는 흐릿해졌고, 보호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은 뽑혀 바닥에 나뒹굽니다.
보호구역 안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제한속도를 넘어 빠르게 달리는 차량들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단속하는 CCTV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말로만 '노인보호구역'일 뿐, 정작 어르신들이 마음 놓고 길을 다니기는 어렵습니다.
<이영조 / 서귀포시 대정읍>
"이거보다 더 안 돼 있는데도 있어.."
<김경임 기자>
"최근 3년 간 제주에서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09명으로, 제주 지역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의 절반 가까이에 달합니다."
하지만 제주도내 노인보호구역은 지난해 기준 80여 곳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의 25퍼센트 수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올해 3월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점차 늘어가고 있는데 반해 노인보호구역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
그나마 지정된 곳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특히 과속이나 신호 위반 등을 단속할 CCTV 설치율은 고작 7퍼센트 수준입니다.
<박완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선) 고령화 사회가 되는 만큼 노인보호구역을 확대해야 하고 두번째로는 (제도적으로) 안전시설이나 CCTV에 대한 설치 의무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관련 예산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해 노인 인구가 10만 명을 넘어서면서 고령사회에 진입한 제주.
어르신들의 보행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