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자가 격리장소를 무단 이탈한 해외입국자 A 씨에 대해
안심밴드 착용과 함께
감염병예방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일본에서 입국한 뒤 지난달 27일부터 제주에서 자가격리하던 A씨가
오늘(8) 오후
아들과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1시간 가량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벗어났다가 전담 공무원에 의해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A씨를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남은 격리 기간 안심밴드를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제주에서
격리 장소를 이탈해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례는 4명으로 늘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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