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세 자녀 이상 둔 공무원 '특별 승급' 추진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0.10.09 15:11

제주도교육청이
세 자녀 이상을 둔 공무원을
특별 승급 시키는 내용의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세 자녀 이상 출산하거나 입양한 공무원은
1호봉 특별 승급을 시키고
도내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수습 과정을 거쳐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제주도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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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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