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중 공무원 밀쳐 다치게 한 40대 벌금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10.1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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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 제주도청 앞 제2공항 반대 천막 행정대집행에 반발해 시위대와 함께 도청으로 진입하려다 이를 저지하던 여성 공무원을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황 모 피고인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CCTV 영상을 살펴보면 상해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양형이유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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