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지사, 선거법 위반 첫 공판 연기 신청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0.10.12 17:31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오늘(12일) 재판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원 지사는
1차 공판 기일 연기 신청과 함께
변호인을 추가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로 선입된 앨케이앤파트너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로펌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에서 기일변경을 받아들일 경우
원 지사의 첫 공판 기일은 오는 14일로 연기됩니다.

한편, 제주지방검찰청은
올해 초 제주더큰내일센터를 방문해
청년들에게 60만원 상당의 피자를 선물하고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영양식을 판매하는 등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등의 위반혐의로
원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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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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