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오늘(13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던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가 한달 유예됐습니다.
제주도는 개정된 정부안에 따라 다음달 12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로 지정된 59개 업종에 대해 유예 사실을 홍보한 뒤 다음달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해당 시설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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