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완화'…산림시설 제한적 운영 재개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0.10.13 11:29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도내 국.공립 산림시설이 제한적 범위에서 운영됩니다.

제주도는 산림청 운영 방침이 마련됨에 따라
도내 휴양림 숙박시설 가운데
단독 또는 연립동에는 10명 미만으로 객실 숙박을 허용하고
숲속 야영장 테크는 절반 수준에서 운영합니다.

입장 인원은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50%만 허용하고
숲체험 프로그램은
1회 20명 미만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도내 사립 수목원과 정원 등 3곳에 대해서도
국.공립에 준하는 수준으로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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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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