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 택시와 충돌해 택시 승객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대리기사인 30살 강 모 피고인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와함께 사고 당시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로 확인된 택시 운전사인 61살 고 모 피고인에게도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지만 피해자 유족 등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