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사망교통사고 낸 30대 대리기사 금고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10.13 11:34
영상닫기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 택시와 충돌해 택시 승객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대리기사인 30살 강 모 피고인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와함께 사고 당시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로 확인된 택시 운전사인 61살 고 모 피고인에게도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지만 피해자 유족 등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