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다른사람의 팽나무를 무단으로 파낸 후
다른지역에 팔아넘기려던 조경업자 A씨를 구속했습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임야 10여 곳에서
시가 3억 원 상당의 팽나무 66그루를 중장비로 캐낸 뒤
자신이 빌린 임야에
임시로 옮겨 심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훔친 팽나무를
다른지역 조경업자에게 팔려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자치경찰은
범행 과정에 동원된
중장비 운전기사 등에 대해
공모 여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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