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과 시민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해양경찰관이 해임됐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폭행과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46살 김 모 경위에 대해
지난 6일자로 해임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경위는
지난달 9일 밤 서귀포시 동홍동에서
고등학교 1학년생 4명을 비롯해
인근에 있던 화물차 기사와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 징계규칙상 해임 처분은
파면 다음으로 처벌 수위가 높은 중징계입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