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권 침해' 영리병원 허가 취소해야"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0.10.1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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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리병원철회와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은 오늘(15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영리병원은 단 한 곳도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돈이 되지 않는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영리병원은 필요 없다며 녹지 병원이 이번 재판에서 승소한다면 모든 책임은 조건부 허가를 내준 원희룡 지사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녹지그룹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이번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은 오는 20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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