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관광농원 조성 등 개발 목적으로 임야 10만여 제곱미터를 중장비를 이용해 무단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61살 정 모피고인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해당 임야에서 자생하는 5천100여 만원 상당의 나무들을 벌채해 조경업자에게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61살 부 모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해유예 3년을 선고하고 5천100여 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훼손한 면적이 10만여 제곱미터에 달하고 산림복구명령이 내려졌음에도 개발행위를 지속하려는 행동을 하는 등 규제를 회피하려는 태도마저 보이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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