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1심 선고 D-1…법원 판단은?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0.10.1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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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 반 동안 이어져 왔던 영리병원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1심 소송 결과가 내일(20일) 나옵니다.

국내 공공 의료체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첫 영리병원 취소 처분의 효력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영리병원 인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 쟁점은 허가 조건이었던 내국인 진료 제한의 재량권 인정 여부입니다.

제주도는 영리병원 허가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것으로 진료 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하는 것도 인허가권자인 도지사의 재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업자인 녹지 측은 사업 초기와 다르게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것은 도지사의 재량권을 넘어선 처분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제1호 영리병원 인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첫 사례인 만큼, 이번 1심 결과에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의료계는 영리 목적의 의료기관은 결국 의료비 상승으로 공공의료체계를 왜곡할 수 있다며 영리병원 도입 반대와 공공병원 전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박민숙 / 전국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기 때문에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필요한 것은 영리 병원이 아니고 공공병원, 공공의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의료 공공성을 바라는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재판부가 수용해서..."

영리병원 분쟁이 국제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인 녹지 측은 영리병원에 이미 1천억 원에 가까운 투자를 마친 만큼 행정 소송에 이어 인허가권자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국내 의료시장과 외국 투자사업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첫 영리병원 취소 처분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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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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