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호 영리병원 인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내일(20) 나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와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1심 선고를 내일 오후 내릴 예정입니다.
의료기관 허가 조건이었던 내국인 진료 제한을 놓고 제주도는 인허가권자인 도지사의 재량권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사업자측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국내 의료 체계와 외국 투자사업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은 만큼 법원의 1심 선고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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