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동안 징계처분을 받은 제주도청 공무원의 43%가 음주운전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제주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제주도청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모두 81명으로 이 가운데 35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징계 처분별로는 경징계에 속하는 감봉과 견책이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징계 수위가 높은 정직과 강등은 모두 10건 입니다.
이와함께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공무원도 2명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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