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손녀 수차례 추행 80대 징역 6년·법정구속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10.22 13:45
초등학생 손녀를 수차례 추행한 80대 할아버지가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0대 손녀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등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81살 오 모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용서받기 힘든 반인륜적 범죄라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