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공사, 람정과 100억대 법정공방 예고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10.31 09:33

제주관광공사와 제주신화월드가 100억원대의 법정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제주관광공사는
시내면세점을 제주신화월드로 이전하며 받기로 한
시설비 미수금 104억원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조만간 법원에 조정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관광공사에 따르면
람정 측은 지난 2018년 1월 시내면세점을 롯데호텔제주에
제주신화월드로 이전하는 과정에 시설비 명목 등으로
104억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제주관광공사 시내면세점은 영업 적자가 누적돼
지난 4월 제주신화월드에서 철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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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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