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이트 '영아 입양' 게시 20대, 검찰 송치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0.11.0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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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신생아를 입양한다는 글을 게시한 2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됩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27살 A씨를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중고거래 사이트에 36주된 아이를 입양한다며 20만원의 가격을 제시하는 글을 게시하고 실제로 게시글을 보고 연락이 온 사람과 거래 관련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A씨의 아이는 현재 국내입양단체의 지원을 받아 입양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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