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이자율 20배' 무허가 대부업 일당 벌금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11.06 13:52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무허가로 대부업을 하며
법정 최고 이자율의 20배에 달하는
연 436%의 이자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41살 장 모 피고인과 38살 황 모 피고인, 36살 손 모 피고인에게
각각 벌금 1천500만원과 600만원,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법이 정한 이자율을 초과해 폭리를 취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