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무허가로 대부업을 하며
법정 최고 이자율의 20배에 달하는
연 436%의 이자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41살 장 모 피고인과 38살 황 모 피고인, 36살 손 모 피고인에게
각각 벌금 1천500만원과 600만원,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법이 정한 이자율을 초과해 폭리를 취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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