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제주시내 한 놀이터에서 9살 난 여자아이의 돈을 훔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88살 현 모 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3년간 신상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보호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치매를 앓고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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