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두 달 동안의 계도 기간 끝에 오늘(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하지만 현장에서의 혼란도 적지 않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내 한 헬스장입니다.
헬스장을 찾은 이들이 마스크를 쓴 채 운동에 열심입니다.
가뿐 숨을 내몰아쉬고 답답하지만 코로나 방역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지도반이 이용객들의 마스크 착용 여부와 출입명부 작성 여부 등을 점검하고 관련 안내문을 나눠줍니다.
<김봉희 / 제주시 체육진흥과>
"(출입 명부에는) 핸드폰 번호는 가려주시고 이름을 적지 말고. 소재지. 내가 어느 동에서 왔는지 동 이름을 쓰시면 돼요. (방문자) 온도는 잘 체크하고 있고."
<김강인 / 000 휘트니스 직원>
"운동하시면서 사실상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는 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도 저희 회원들은 다른 분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마스크 착용을) 잘 시행해 주시는 편이에요."
두 달여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도내 55개 업종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55개 업종은 주점과 노래방은 물론 집단운동시설, PC방, 공항만, 전통시장, 공공청사, 종교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중앙지하상가, 병의원, 이미용실, 그리고 목욕탕까지 포함됩니다.
해당 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만 14살 미만의 청소년이나 호흡기 질환으로 마스크 착용이 힘든 사람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스크를 쓸 때는 KF94나 면 마스크 등으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야 하고,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음식을 먹거나 수영장이나 목욕탕에서 물 속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써야 합니다.
특히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걸로 간주되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박세홍 / 道 방역정책기획단 방역관리운영팀장>
"11월 13일 0시부터 마스크 미착용 및 방역 수칙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지고요. 기본적으로 마스크 미착용 시에 1차적으로 시정 명령을 한 후에 불이행할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단속 기준이 유동적이고 애매모호한 점이 많아 시민들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이경엽 /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영할 때는 낄 수가 없고. (마스크를) 낄 수 없는 조건들이 있잖아요. 상황들이 있고. 그럴 때는 딱히 '(어떤 방식으로) 꼭 껴라' 는 안내가 없으니까. 근데 또 (물에서) 나와서는 (마스크를) 껴야 한다는 애매한 기준들이 있어서."
제주도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차 시정 명령 후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며 어디까지나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인 만큼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