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흉기 강도 50대 징역 3년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11.20 11:13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9월 편의점에서 흉기로 위협해 현금 18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51살 박 모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지만 정신장애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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