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원 지사에 벌금 100만원 구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11.24 17:07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지사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원 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직무를 빙자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원 지사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도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원 지사는 지난 1월 청년 취업 기관을 방문해 피자를 나눠주고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죽세트를 판매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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